종로구,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30 1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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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가 늦은 밤 택시 승차거부로 인해 불편을 겪는 택시이용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종각역, 종로3가역 등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단속은 승차거부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단속 공무원을 배치한 후 단거리 이동 승차거부, 부당요금, 호객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택시 승차거부 최초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2차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40만원 및 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60만원 및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이밖에도 구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상습적으로 밤샘주차하는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외 장소에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정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허가조건에 따라 용달화물은 과징금 5만원, 개별화물은 과징금 10만원, 일반화물은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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