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회의사당 인근 음식점 안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던 국회 사무처 남자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3일 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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