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가 오는 28일 오후 2~6시 구청 대강당에서 ‘2018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운영에 따른 자치역량을 강화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운영관리에 관심있는 입주민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국열 공동주택 관리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과 장기수선충당금의 필요성 ▲공동주택 예산회계 업무처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등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강사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우려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인력감축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무료로 진행해 공동주택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온라인 교육을 받기 힘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해 자치역량을 강화해 공동주택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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