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관광특구 모든 점포 상품 ‘가격표시’ 필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22 1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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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관광지 내 바가지요금 관리
안내서 발송·매장방문 홍보등 제도 적극 계도

▲ 송파잠실관광특구 (사진제공=송파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가 오는 28일부터 잠실관광특구 내 모든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시행해 투명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에 나선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가격 표시제는 송파를 찾는 국내ㆍ외 관광객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구내에 위치한 쇼핑몰, 개별 점포 등 의류 754곳, 가방 및 가죽제품 142곳 등 총 1375개의 소매점포가 가격표시제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

가격표시 방법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15포인트 이상(글자당 크기ㆍ가로3㎜×4㎜)으로,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게 원칙이며, 개별상품표시가 곤란한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구는 이를 위해 사전에 전수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실시했으며, 안내서 발송과 매장 방문 등을 실시해 가격표시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생활경제과 직원과 물가모니터링요원 3명 등이 해당매장을 직접 방문해 가격표시방법 등을 상세히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격표시제 위반시에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행 초에는 유예기간(1개월) 을 적용해 상인들이 충분히 대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구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및 홍보(가격표시제 실시 안내자료 배포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단,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횟수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가격표시제 의무화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로 다시 찾고 싶은 ‘국제관광도시 송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표시제는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정한 51개 소매업종)에 한해 해당된다.

다만 외국인을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필요 또는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는 지차체에서 판매업체·단체 등과 협의해 의무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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