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가 21~23일 제2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연기의 건 등을 의결한다.
이어 22일 상임위원회별로 접수된 안건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수시분 서울시 광진구 구유 재산관리계획안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광진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서울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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