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과 질서 확립 나선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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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 발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가 ‘2018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실시해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건축법에 따른 질서 확립에 나선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매주 수요일 오후 신축·증축·용도변경 관련 건축상담 등의 상담을 전문가가 무료로 해주는 건축상담실 운영 ▲신축건물에 '온나라부동산 포털 QR코드 스티커' 부착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착공시 기존건축물을 철거 신고하고 공사감리자의 공사장 안전조치 이행확인을 받는 등의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또 ▲소형건축물(연면적 2000㎡ 미만)은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 ▲중·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신고건축물 등에 대해 연 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분기별로 전 분기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 건축주(소유자)에게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 가구수 변경, 무단 용도변경 등의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사항 등의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발송해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건축행정 종합관리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해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전직원이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발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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