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가 분양시즌을 맞아 이달 한 달 동안 지역내 분양아파트 현장과 견본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서울시 특사경의 협조를 받아 지역내 개포8단지를 시작으로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현장에서 집중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함께 현재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2363명에게 자정노력에 대한 협조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또 구는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이 조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사전 관리 감독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중개업 종사자분들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의 신고가 가능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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