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는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200만원 이상 체납자 321명의 부동산, 회원권 등을 공매하기로 하고 대상자들에게 공매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56억원에 달하며, 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는 1개월내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공매 처리된다.
구는 특히 사망, 입원, 해외거주, 소재불명처럼 직접적인 납부 독려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 및 주변 친척, 상속자를 통해 공매 예고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압류부동산 권리분석 추진반을 구성하고 재산상황 등 체납자 자료 검토에 나섰다.
징수 가능한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올해 부동산 공매의뢰를 100건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공매의뢰가 37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획기적”이라며 “그만큼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공매를 실행하는 자산관리공사에 지난해 의뢰한 공매 중 중단되거나 지연된 건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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