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퇴근 후 업무 지시 ‘금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13 14: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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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육아휴가 신설
15일 개정조례안 공포
공무원 사생활·자유침해 방지
성별 관계없이 육아휴직 가능

▲ 지난해 8월,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서초구청장과 구 국·과장 및 동장들이 ‘청렴실천결의’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서초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가 ‘근무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근절’을 명시한 조례를 개정, 15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구청 직원들의 휴식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초구의회에 제출, 제출된 조례안은 제27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는 신설된 제15조의2(사생활보장)에서 근무시간 이외 SNS 등 업무지시 근절 노력으로 휴식 및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관련 휴가 규정도 조례를 통해 보완했다.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에게 공휴일 및 야간 근무 등 제한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기간 재직기간에 산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 신설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입영 휴가 신설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시간 성별관계 없이 사용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 1일 부여 ▲시간 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휴가규정 신설 등이 조례에 담겼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연락이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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