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모든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13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고때 최대 1200만원 보상
상해위로금·사고벌금 지원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는 최근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4만 주민이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구 등록 외국인까지 확대됐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오는 2019년 2월까지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주민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도 가능하다. 또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1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보장내용 중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000만원 한도)과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민 자전거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구는 2013년 2월28일부터 시에서 처음으로 주민대상 자전거 보험 제도를 도입해 추진 중이다. 2014년 133건의 자전거 사고에 보험금 9800여만원이 지급됐고, 2015년 144건 9000여만원, 2016년 98건 7200여만원, 지난해 103건에 3000여만원 등이 지급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