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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구 선거법 교육 | ||
부평선관위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부평구청 및 삼산, 부평경찰서 소속 공무원 1,1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물론 솔선수범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사항 및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부평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SNS상 선거 관련 게시 글에 공무원이 ‘좋아요’, ‘팔로우’ 등을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운동 위반사례가 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공무원들이 사전에 숙지하는 가운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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