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산업팀에 신청하며 사업대상 지원자격은 2017년산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소유농가(임차농가도 허용)면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에 타작물로 전환한 농지는 최소 10a(1000㎡) 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을 10a(1,000㎡) 이상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의 50%가 지원된다.
단, 신청인이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18년 사업에 신청 시 신규면적(1000㎡)이 없어도 가능하다. 신청품목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배추,고추,대파 등 4품목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ha(1만㎡)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이 지원되고 기타 약초 등 다년생작물은 1년차만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신청서와 약정서를 마을대표 날인(서명)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지원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11월 중 지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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