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회에서 시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홍보 금지, 선거운동기획 참여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철저 등을 결의하고, 공명선거에 전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이준광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공무원 선거중립 태세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주요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례 등을 알기 쉽게 교육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기 위해 '선거관여 금지 규정 사례집'을 전파하고, 공직기장 특별 감참반을 편성해 선거철 상시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고질적 비위행위 차단에 집중할 계획으로, 선거법 위반 공직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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