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월부터 '안심지킴이집' 운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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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아동 위기상황 땐 편의점으로
인천경찰청-편의점산업協와 협약 체결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6일 인천지방경찰청,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여성·아동 안심 지킴이집'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성·아동 안심 지킴이집'은 여성과 아동이 신변을 위협하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편의점으로 대피한 후 도움을 요청하면 편의점 직원이 비상벨을 눌러 경찰청 핫라인으로 신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안심귀가 조치하는 장소로 운영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시·인천지방경찰청·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와 편의점 5개사(CU, GS25, 7-ELEVEN, MINISTOP, C-SPACE )의 인천지점 대표 등 모두 40여명이 참석해 협약서 서명과 함께 참여를 희망하는 편의점주를 '안심 지킴이집 지킴이'로 위촉했다.

시는 지방경찰청과 함께 우범지역 편의점을 중심으로 '여성·아동 안심 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시 전체 1700여개 편의점 중 1000곳에 지킴이집을 운영하는 목표를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벨 신고 방식도 기존에 손으로 부착된 벨을 누르는 방식에서 보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동식 등)으로 설치하고 ‘인천시 아동여성 지역연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시는 희망 편의점을 접수 중이며, 해당 편의점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고 안심 지킴이집 종사자들에게 이용방법 교육 등을 실시한 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와 편의점 참가자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인천시와 공동 추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24시간 편의점이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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