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장애시 최고 1380만원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5일 완료했다.
보험기간은 오는 2018년 3월4일까지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부터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 장애시 최고 138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60만원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DB손해보험(주)로 하면 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비치할 계획이다.
시 도로사업단 관례자는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사고 발생시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누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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