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 부과처분도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2018년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초·중·고교 소재 주요 도로 및 인근상가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시 주택과 및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자,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가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는 단속을 통해 통학길 주변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업주의 자진 보수 및 철거를 유도하고,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수거·폐기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광고행위의 주체자 및 행위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병행함으로써 근원적 차단을 할 계획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정비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 일대에 게첨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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