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공사 대금 최대 70% 미리 준다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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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신속집행 박차
사업 계약 처리기간도 단축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공사대금의 선금지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지급기한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공사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선금지급비율을 공사에 따라 최대한도인 70%까지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또 선금 지급기한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던 것을 3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에 5일 이내에 하던 것을 청구일 당일로 하도록 각각 단축하고, 공사감독관 검사검수는 계약자가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던 것을 7일 이내로 줄인다.

계약처리 기간도 단축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반기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긴급입찰을 실시해 공고기간을 종전 7일 이상에서 5일로 단축한다.

또 공고 후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도 기존의 7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정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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