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8 부동산중개분야 시책 추진 간담회 개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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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2018 부동산중개분야 시책 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남 시 원미지회장, 방경자 소사지회장, 노근호 오정지회장 등 공인중개사 임원진 3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석해 시에서 역점 추진하는 2018년도 부동산중개분야 시책을 소개하고 간담회를 통해 중개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역점시책으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률 증대 ▲부동산중개 소식방 활성화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운영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서비스 시행 ▲부동산거래사고예방교육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단속 특별사법경찰체제 도입 등이다.

김영남 부천시원미지회장은 “부동산중개발전에 힘써주신 관계자께 감사드리며 사법경찰제 운영 시 집중단속보다는 계몽차원의 지도점검도 중요하며, 중개업계도 자정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동 시 부동산과장은 “이번 부동산 특사경 도입으로 무등록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중개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단속·수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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