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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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불법주정차 단속 4가지 팁’ 8000부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과 단속시간 등을 잘 몰라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는 주요도로변 480구간 268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127대의 고정형 CCTV와 12대의 주행형 차량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에 황색선이 있거나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다. ▲황색선이 두 줄로 된 구간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며, ▲황색선 한 줄 또는 점선 구간은 주정차금지 구역이나 10분 이내로 주정차가 가능하다.
시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고자 오전 9시~오후 6시만 단속한다.
그러나 중점단속지역인 부천역광장, 백화점 주변 등 21곳은 24시간 연중 단속하며, 상습정체지역 19곳은 휴일에도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단속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구역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으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대응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단속대상 차량임을 2분 내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서비스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모퉁이 등은 보행자 통행과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문자알림 없이도 현장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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