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5만5000원까지 교복비 지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지역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구에 거주하면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를 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교복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은 2017년 9월1일부터 지원일까지 실제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깅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이다.
더불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가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족도 포함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족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도 해당된다.
구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1인당 5만5000원~35만5000원까지 교복구입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신분증과 통장,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3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향후 구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4월20일까지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계층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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