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산부에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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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ㆍ관리 조례' 개정
국가유공자엔 감면율 확대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따른 대상자 주차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며,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산부의 감면율 100%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 공포로 임산부의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24곳이다.

조례개정으로 임산부 2만1000여명과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따른 대상자 754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례개정으로 일부 군·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감면조례와 감면율이 상이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말까지 군·구와 협의해 동일하게 조례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관리과 주차장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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