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 급증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21 1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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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1층 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 전경. (사진제공=노원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노원구가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결과 지난해 신청자수가 2016년 대비 62%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2016년 조상 땅 찾기 신청자는 110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79명으로 62%이상 증가했다.

신청자의 약 40%인 78명은 430필지(129만4834㎡)의 토지를 찾게 됐으며, 그중 13명은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 소유자 정보를 이용해 땅을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길 희망하는 경우 상속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 1층 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로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더 찾아주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토지의 현황은 물론 전국 최초로 지역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알려주는 ‘더 찾아드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대상에서 토지조회 신청 시 오는 2019년부터 지역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상속을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올해도 지난 1월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한 19명에게 약 2만㎡의 조상 땅을 찾아 준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상속인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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