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변, 주요 통학로를 집중 정비하는 한편, 등·하교 시 유해환경에 노출된 구역에 대한 안전 확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통학로 주변 노후·불법간판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등으로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결과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자진보수 및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상태 불량으로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옥외광고협회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바로 제거할 방침이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기동·순찰반 및 불법광고물 제거 용역원등 총 동원 운영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것”이라며 “학교와 유기적인 불법광고물 신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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