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는 최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영규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춘원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유형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부결됐다.
한편 제245회 임시회는 오는 3월5~13일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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