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이 사건을 맡을 국선변호인 1명이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최근 중앙지법 사건 국선 전담 변호사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병합할지 등 앞으로 심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1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선 변호인 선임을 기다렸지만,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은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이 가능한 형사소송법상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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