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31곳 모든 폐수 배출사업장에 경각심을 심어줘, 무단 방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감시반을 꾸려 3단계로 나눠 환경오염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1단계는 설 명절 전까지 하루 폐수량 200~700톤인 3종 사업장 4곳, 하루 폐수량 50~199톤인 4종 사업장 11곳,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폐수 배출사업장 2곳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각 사업장의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되는지 등을 점검해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단계는 설 연휴인 오는 15~18일 야탑동 탄천 종합운동장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하루 2명이 비상근무를 서며, 여수천·분당천·야탑천·운중천·동막천 등을 순찰한다.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발견되면 배출사업장을 확인해 행정 처분한다.
3단계는 연휴가 끝난 후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영세 세차장 등을 대상으로 폐수약품 처리방법 등을 컨설팅하는 방식의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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