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노후주택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진행된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660㎡이하 상가주택 등에서 창호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외벽 단열시공 또는 태양열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소유주가 해당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도시개발사업구역이나 재개발·재건축지역,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과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간 내에 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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