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AI 산란계 14만마리 살처분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29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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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3개 농가 27만마리도
공무원·군인 등 447명 투입
방역 대책상황실 4개 편성


[평택=오왕석 기자] 경기 평택시가 지난 27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즉시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28일부터 발생농장 등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2차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청북읍 고잔리에 위치한 산란계 14만3000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H5N6)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발생농가 14만3000수와 500m 이내 3농가 27만6000수에 대해 공무원, 군인, 전문인력, 용역인력 등 447명을 투입해 29일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추가로 3km내 위험도가 높은 7농가·9만8600수도 살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AI 발생 즉시 방역대책상황실에 4개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주변에 이동통제초소 1곳과 10km 이내 거점초소 1곳, 산란계 5만수 이상 농장주변에 이동통제초소 7곳 등 총 9개 초소에 공무원 36명·인력 72명 등 일일기준 108명을 동원해 가금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또 무인헬기를 이용해 산란계 농장 주요 하천변·저수지 등에 대한 집중방역과 철새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AI 발생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잔존물 처리를 신속히 완료한 후 농장 청소에 주력하는 한편 가축방역차량 5대를 이용해 산란계 사육지역을 매일 순회하며 집중소독 실시 및 1농가·1공무원 예찰관리, 산란계 사육 모든 농가의 진입로에 과속방지턱 및 소독용 생석회 도포는 물론 주 2회 계란을 농장 밖에서 환적해 출하하는 규정을 준수해 계란 중간유통상인에 대해 원천적으로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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