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가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역내 토지 3만4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2월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2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을 근거로 진행되며 표준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각종 공부 확인으로 토지규제,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 검토한 뒤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현장 조사해 나간다.
구는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하면 오는 3월16일까지 구체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31일에 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가 토지정책 수립의 중추일뿐 아니라 세금, 개발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이 필수다.
구 관계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없도록 세밀한 조사와 검토로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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