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돼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을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 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로 하면 된다. 또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에 따라 지역내 15개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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