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민간단체보조금 신청하세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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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신청접수...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대상 보조금 지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는 '2018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단체'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4일 구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로, 지원대상 사업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며 구는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2(교부대상 사업 분야)'에 근거한 사업을 권장한다.

위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7개 분야로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 ▲녹색지킴사업 ▲문화·체육 진흥사업 ▲교통·생활안전망 구축사업 ▲아동·청소년·여성·노인보호사업(캠페인사업 지양)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공명선거 및 법질서·안보활동 사업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단체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선정해 신청해야 하며, 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은 제외되고 타 단체와 유사·중복되는 사업도 조정과정을 거쳐 통합된다.

구는 2017년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신청 후 결정된 보조사업비의 5%를 자부담으로 의무부담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며 분기별 정산서류를 제출할 때는 추진사업 관련 활동사진을 정산서류와 같이 제출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단체 소관부서 또는 자치안전과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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