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이달 자동차세 연납땐 10% 공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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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구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이달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에 10%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발송되며, 신규 연납의 경우는 오는 31일까지 구 세무2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나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를 이용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와 가상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8만1519대의 차량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해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 만큼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3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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