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 북단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NFL)에서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가 가능해졌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드론 농약 살포 가능 여부는 유엔사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강화북단 교동면·삼산면·양사면·송해면 등은 항공기의 북측 경계선 침범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부대 관할 P-518 전술지대 및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어 비군용기와 농업용 드론의 비행이 전면 금지돼 왔다.
군은 농민들의 방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통선 비행규제 개선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군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DJI'를 방문해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안정성 및 편리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최근 농업용 드론은 자동항법 제어기능과 높이 및 거리 제어기능 등이 있어 국가안보와 안전에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군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농업용 드론이 1~3m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등의 국가안보와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등을 설명하며 민통선 비행규제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7월 합참으로부터 농업용 방제드론의 제원 및 특성과 국민편익 증진 등을 고려해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이 NFL 이북에서도 가능토록 유엔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15일 유엔사 규정이 개정돼 지난 1일부터 강화북단 민통선 지역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한편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1658ha, 농업진흥지역 426.8ha, 보전산지 104ha, 미세분 관리지역(농림지역) 380ha, 문화재 구역 35곳 등 역대 최대의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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