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단태아는 전년대비 15% 수준, 쌍생아 이상은 30% 이상 상향조정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1만2792원, 지역가입자 12만6195원)인 산모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15일, 쌍생아(셋째아 이상) 20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20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거나, 신청 시에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구비서류는 없어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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