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구가 후원하는 행사로 기부희망자들이 구청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쌀과 성금을 전달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구는 취약사회복지시설·단체와 소외계층·동주민센터 등에 쌀을 전달하고, 각동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 배분한다.
기부한 성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의 100%,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거해 50%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15년 36만9255kg(2만6770명 배분) ▲2016년 40만8049kg(2만6962명) ▲2017년 46만1020kg(3만800명)을 전달하는 등 쌀의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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