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조작한 애플사, "피해보상하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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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씨, 국내 최초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애플'사가 고의적인 아이폰 성능 조작 논란으로 전세계 사용자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3일 정인봉 변호사에 따르면 그동안 아이폰6를 사용해왔던 최수영씨는 제품 하자와 애플사의 반윤리적 소비자 우롱 행위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코리아 대표 다니엘 디시코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애플사는 최근 베터리 관련 하자 처리 비용이 과다해지자 소비자 모르게 관련앱 구동 속도를 줄이는 반 윤리적 행위로 해법을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황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착각해 아이폰을 교체, 결과적으로 애플사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원고 소송대리를 맡은 정인봉 변호사는 "거대기업 애플이 강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며 "원고가 새로운 아이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10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합한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최씨의 이번 소송은 다른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이럿 소송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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