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은평구가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2일 구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근로복지공단ㆍ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으로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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