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불량시설도 35곳 개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가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한 안전 단속, 안전관리 실시 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한건의 가스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제23회 대한민국가스안전대상’ 수상 후, 건설 공사장과 의료기관·한강 수상시설 가스 안전관리 수준 한 단계 향상과, 공업용과 의료용 가스 용기 교차 충전 단속 등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았다.
그 동안 구가 추진한 가스 안전관리 정책으로, 올해 35개 업소 최근 3년간 총 112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 고발 60건, 과태료 부과 37건, 과징금 부과 3건, 기관통보 12건에 공정한 법집행으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사고를 예방했다.
세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장에서 용접과 융단 작업 가스 시설이 있는 공사장을 올 한 해 30개 단속해 7개 공사장을 적발했고 최근 3년 동안 68개 공사장에서 위법 행위 62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8개 업체, 고발 37개 업체, 과태료 부과 7개 업체, 개선명령 10개 업체에 내렸다.
그리고 의료기관 의료용 가스 시설은 올 한해에 35개 병ㆍ의원을 단속해서 13개 불량 시설에 대해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건을 최근 3년간 106개 병ㆍ의원을 단속해 53개 불량 시설을 개선했다.
특히 의료용 가스 판매상이 약200만원 상당의 액체산소를 담을 수 있는 고압 가스통 구입 경비를 절감하고자 가스통 한 개로 공업용과 의료용 산소를 교차로 충전해 6개 병원에 납품한 3개 가스 판매상을 적발해 과태료 320만원씩을 부과해 위반 행위를 근절시켰다.
최충환 구 푸른환경과장은 “주민들을 각종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년에도 건설공사장, 의료기관 등에 가스 이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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