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택가 신·변종 성매매업소 원천 차단!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2-17 1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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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업소 40곳 철거
2900만원 이행강제금 징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가 최근 주택가와 학교 주변 불법 신·변종 성매매업소 단속을 실시한 결과, 40곳을 철거하고, 철거명령에 불응한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29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구는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하 강남구 특사경)을 가동해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가 주변 35곳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5곳을 철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업소의 불법행위와 철거내용을 살펴보면, 역삼동 소재‘A업소’경우 초등학교와 불과 9m 거리 내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 · 철거됐으며, 삼성동 소재‘B업소’는 영업장소로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고 마사지 영업을 통해 유사 성행위 등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임차인은 퇴거되고 영업시설물도 철거되었다.


이 외에도 논현동 소재‘C업소’는 철거명령에 불응하며 업소를 계속 운영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 등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결국 철거됐다.


이희현 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증가하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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