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지난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ㆍ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월 연납)와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나 스마트폰에서도 신용카드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2018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은 오는 1월31일까지 강동구청 세무2과로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이택스에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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