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오는 2018년 1월2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2-13 1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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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2018년 1월2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ㆍ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월 연납)와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나 스마트폰에서도 신용카드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2018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은 오는 1월31일까지 강동구청 세무2과로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이택스에서 신고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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