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발간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2-11 1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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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도 담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집합건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 배포한다.

시에 따르면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 중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으며, 아파트의 경우 150가구(승강기가 설치되거나 난방시스템 적용) 또는 3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해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아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이번 매뉴얼 책자는 일반적인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과 관련된 질의, 분쟁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최종심인 대법원 판례 등 정보를 담고 있다.

업무매뉴얼에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분야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집합건물법의 법적ㆍ제도적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매뉴얼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집합건물법학회 소속 대학교수, 실무 변호사, 법학 연구위원, 현직 집합건물 관리소장이 공동 집필진으로 분야별로 참여해 매뉴얼 책자의 구성과 내용의 품질을 높였다.

또한 집한건물 관련자들이 궁금한 부분을 목차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생생한 민원사례를 함께 넣어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법 개정 내용 뿐 아니라 법령질의, 관리실무, 민원 및 판례 등 사례를 통해 실제 집합건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집합건물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관계자 여러분들이 법령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여 집합 건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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