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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구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한 기존 구로구체육회와 구로구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따라 새 출발하는 구로구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순 의원은 “새로운 구로구체육회가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한 체육진흥사업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조례를 제안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의 활발한 체육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구로구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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