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9년간 동결시켜 왔지만 인건비, 차량 및 장비 구입비 상승 등으로 대행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해 부득이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
2018년 1월1일부터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기본 2만24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초과수수료는 1560원에서 1960원으로 400원 인상한다. 인상요금 등은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 원가분석(2015년 11월 서울시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을 통해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저임금에 따른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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