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생활 제도개선 우수사례대회서 국무총리상 수상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21 1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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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취득세 방문신고→고지서 발송 개선
민원인 구청 방문 최소화... 광진구 민원제도 '눈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민원제도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대회 심사는 행정제도개선과 민원제도개선 분야로 나눠 각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196건에 대해 지난 8~9월 1차 서면심사 및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35건을 선정했다.

이렇게 1~2차 심사를 통과한 사례 가운데 구를 포함한 상위 12개 사례에 대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사례의 내용 ▲발표의 완성도 ▲청중호응도 부문을 심사한 결과,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돼 민원제도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

경진대회에서 구는 ‘전국 최초, 납세자 중심 위반건축물 취득세 신고절차 개선’으로 사례 발표했다.

이는 납세자와 공무원이 현장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납세자 중심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만든 사례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위반건축물 적발시 건물주가 구청을 방문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는 시스템이었으나 개선 후에는 구청에서 사전에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주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선했고, 그 결과 건축주의 구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 민원인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사례 시행으로 위반건축물 취득세 납부건수 비율이 개선 전에는 43.5%이었던 것이 개선 후인 지난해 8월 이후에는 87.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서울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고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우수사례로 안건이 채택된 바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납세자 중심,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직원들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노력 덕분으로 이번 경진대회에서 쾌거를 이뤘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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