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도시재생기금 융자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영세상인, 사회적기업 등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에서는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일원 등 총 3개 지역 주민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기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는 창업시설 조성 등을 위한 개별점포 또는 집단적 상가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가능하며, 연 1.5%로 이자로 5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활성화지역 외에도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초기 사업비를 연 2.0%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다만 융자가능한 도시재생기금의 총액이 정해져 있어 조기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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