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벌금 10만원 부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12월3일부터 지역내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내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등 총 371곳이다.
기존에는 체육시설 중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금연구역 운영이 가능했지만,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인 12월3일부터 금연구역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구는 시행일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업소를 직접 방문해 금연구역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집중 지도·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금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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