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주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공사장 30곳 등에서 실시된다.
특별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비산먼지 엄격한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화물운송차량 비산먼지 날림방지 대책 이행실태 여부점검 등이 있다.
향후 구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의거, 고발·행정처분을 하고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지속적인 대기환경 점검으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2014년 51㎍/㎥에서 2016년 46㎍/㎥로 인천시 평균농도인 51㎍/㎥보다도 낮아지는 등 대기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구민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형 환경전광판을 설치하고, 지역내 대형사업장 3곳의 실시간 대기오염도 자료와 지역내 대기오염도 자료를 상시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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