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요금 양심불량 체납자 단수조치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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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7% 달해
'납부독려에서 재산압류'로 처분방식 대폭 강화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이달부터 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기존 '납부 독려'에서 '수도공급 중단' 위주로 바꿔 강력 대처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시는 14일부터 오는 12월6일까지를 ‘상수도요금 장기고액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공급 중단·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 상수도사업소의 지난 7일 기준 체납액 자료에 따르면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액 2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1889명으로 체납액 합계가 26억1380만원에 이른다.

이 중 30만원 이상 체납액은 24억8294만원(95%), 50만원 이상은 22억8144만원(87.3%)으로 집계됐다.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상이다.

1000만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체납건수 3회 이상)는 31명으로, 9880여만원(체납건수 11회)을 체납한 경우도 있었다. 초고액 체납자 대부분은 목욕탕 등의 영업용으로 수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집중 징수대상은 체납건수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반은 우선 해당 가구·업소를 수시로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후 기한내 미납부시 즉각 수도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체납자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시가 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납부독려에서 수도공급 중단 위주로 변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상수도가 생활 필수 서비스인 만큼 시민 불편을 우려해 그동안은 납부독려 위주로 징수활동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체납처분 강화로 시민 불편이 일부 예상되지만 성실 납부 시민과의 형평성과 상수도 재정건전화를 고려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면서 “이번 일제 정리기간 이후에도 수도공급 중단과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양심 불량 체납자’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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