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2018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리시 주택조례'에 의거,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총사업비의 60% 이하, 최고 5000만원(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90까지)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단지내 도로 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폐쇄회로(CC)TV 설치 및 교체, 저수조 보수, 지하주차장 보안등 개선, 승강기 보수 등의 시설물 관리 등이며, 접수 문의는 구리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 외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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