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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소방서 | ||
협정 내용으로는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보호·소방업무 등에 관한 상호지원 ▲항공기 등 사고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 소방력 지원에 관한 전반적 사항 ▲합동 화재 예방계획 점검 및 훈련수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호 서장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한층 더 견고해진 공조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난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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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